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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에서 청년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혜택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1. 지원자격

신청자는 우선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이어야  하며,  서울시 내에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을 임차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 본인의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 기혼자는 합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신혼부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를 의미합니다. 이에 더하여, 신청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상태여야 합니다.

 

 

2. 신청방법

(1)   온라인

온라인상으로는 '청년몽땅 정보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PC에서 크롬(Chrome) 브라우저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전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미리 발급받으셔서 pdf 또는 jpg 파일로 스캔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몽땅 정보통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2)   오프라인

오프라인으로는 신청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구청에 방문하여 담당부서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기혼자는 일정 서류를 구비하여(위임장,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대리 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3. 제출서류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

각 기관마다 가입보증서를 이르는 명칭이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HF : '전세지킴보증서', 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발급 바로가기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발급 바로가기

SGI 서울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발급 바로가기

 

(2)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금액 기재)

가입보증서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보증 기관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이체내역, 문자 등을 통한 사진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

 

(4)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대법원등기소 - 부동산등기사항 발급 바로가기

 

(5)   혼인관계증명서 (미혼, 기혼 여부 상관없이 신청인 모두 필수 제출)

혼인관계증명서는 미혼, 기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인은 모두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대법원등기소 -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6)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이 불가하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 사실 없음)” 제출하면 되며,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홈택스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바로가기

 

(7)   본인명의 통장사본

 

(8)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4. 선정 결과 확인 및 지급일

심사조건을 충족할 경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예정이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가 통지됩니다. 신청자에게는 개별 문자가 발송되고, 청년몽땅정보통에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보증료 지원은 결과 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5. 문의처

위와 같이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 더욱 자세한 정보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콜센터 (1599-0001)을 통해 문의하시거나 아래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