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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서울형 가사서비스'의 신청 마감이 기존 11월 10일에서 9월 30일(토)로 변경됐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고민하시던 분들은 신청방법부터 가사서비스 후기까지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셔서 기간 내에 신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150%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이어야 합니다.
1) 임산부 가구 : 임신부터 출산 후 1년 이내인 가구
2) 맞벌이 가구 : 부부가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3) 다자녀 가구 :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위 지원대상 중 우선지원하는 가구는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청자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게 공백이 생기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비서류가 있다면 가사서비스 선정대상 중 우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위소득은 가구 인원수 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150% 이하)
2023년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150% 이하)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서울형 가사서비스(https://seoulgasa.or.kr/)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회원가입 이후 서비스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신청 이후 선정 결과 발표까지는 최대 3주가 소요되며, 서비스 이용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동일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날짜를 선택하는 것까지 하셔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공통 구비서류
임산부인지 다자녀인지와 관계없이 공통으로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 세대 가구원의 건강 및 장기 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 납부확인서 발급받으러 가기 (메인홈페이지 > 납부확인서 발급신청 클릭)
2) (가족돌봄공백 해당 시)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3) (부, 모 세대 분리 시) 가족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으러 가기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임산부 및 출산 가구 구비서류
임산부의 경우 공통 구비서류 + 임신사실 확인서(병원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공통서류만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자녀 가구 구비서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공통서류 외에 별도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공고일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가 2 명 이상인 경우에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가 2004년 6월 20일 이후 출생자인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가구 구비서류
부부가 모두 직장 가입자인 경우에는 공통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부가 모두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통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구비해주셔야 합니다.
1)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 (양식은 워드와 한글 모두 아래에 파일을 첨부해 두었으며 부부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근로 유형별 제출 서류
- 상시근로자인 경우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1부, 또는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중 1부 (택 1)
- 자영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 or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or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그 외 택 1)
- 기타 일용직의 경우 : 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원, 기타 소득 증빙자료 등 (택 1)
부부 중 한 명만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는 공통서류와 함께 1)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와 2) 근로 유형별 제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후기
아래 링크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후기를 적어놓은 블로그 글의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긍정적인 후기 및 부정적인 후기를 모두 찾아 걸어놓았으니 서비스 이용 결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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