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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
근속연수와 세전 월급을 입력하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세후 퇴직금을 계산해드려요.
💬 이 계산기는 연봉 6,000만 원 이상일 경우 퇴직소득세까지 자동으로 반영해 실수령 퇴직금을 계산해줍니다.
📌 본 계산기는 연봉 기준으로 간단하게 추정하는 예시이며, 실제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퇴직금, 이렇게 계산됩니다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은 단순히 월급 × 근속연수로 계산되는 게 아닙니다.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아요: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근속연수
즉, 퇴사 직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한 뒤,
한 달치 급여(30일)를 곱하고 근속연수만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쉬운 해석:
한 달치 월급을 1년치로 환산해서, 1년에 한 달 월급 정도의 퇴직금이 쌓인다고 보면 돼요.
📌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회사는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 (📎 근로기준법 제36조)
📌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정산방법)
- 1일 평균임금 계산
- 근속연수 산정 (소수점 단위 가능)
- 퇴직소득세 여부 판단
- 세후 수령액 계산 → 지급
💸 퇴직소득세란? (퇴직금 세금)
퇴직금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봉 | 퇴직소득세 |
---|---|
6천만 원 미만 | ❌ 없음 |
6천만 원 이상 | ✅ 있음 |
📌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경우
-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 지출
-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 진행 중
- 전세 보증금 반환 또는 인상 등 주거 사유
※ 사유 증빙 필요 / 회사 재량에 따라 불허 가능
🏥 퇴직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 관계
- 국민연금: 퇴직금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건강보험: 퇴직금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 단, 지역가입자 전환 시 기타소득과 합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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