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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예술인의 예술활동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매년 시행하는 ‘예술활동 적립계좌’ 제도!

2025년에도 신청이 가능해졌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매달 내가 저축한 만큼 정부가 똑같이 더해서 2배로 돌려주는 제도에요 🙌

특히, 2년(24개월) 동안 꾸준히 납입만 하면, 정부가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만큼 예술인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랍니다.

 

청년예술인 적립계좌 기간
이미지 출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트위터 @kawf486

 

 

1.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란?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는 만기 2년(24개월)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총 24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만기 후 일시 지급되며, 예술인들의 자산 형성과 예술활동 지속을 돕습니다.

 

📎 출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문


2. 신청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예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자 → 📌 ‘예술활동증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인으로서의 자격을 공식적으로 증명받는 절차예요. 전시, 공연, 창작물, 수상, 활동이력 등을 서류로 증빙하면 되고, 아래 링크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 소득: 개인 중위소득 120% 이하 (2025년 기준 연 34,444,987원 이하)→📌 자신의 소득이 기준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려면 아래 복지로 중위소득 계산기에서 확인해보면 쉽습니다.

가구원 수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120%
1인 2,207,000원 2,648,000원
2인 3,652,000원 4,382,000원
3인 4,703,000원 5,644,000원
4인 5,729,000원 6,875,000원
5인 6,700,000원 8,040,000원

 

  • 교육 이수: 2025년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수료증 제출 → 📌 이 교육은 예술인권익보호센터 누리집 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공지되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 들을 수 있어요. 1시간 내외로 구성돼 있고, 수료증은 바로 출력 가능해요.

 

 

  • 예술활동 확인: 온라인 설문을 통한 예술활동 확인 (총 4회) → 📌 분기마다 온라인으로 예술활동 여부를 묻는 설문에 응답하는 방식이에요. "작품 발표했는가?", "예술활동 중인가?" 같은 간단한 내용이라 어렵지 않아요.

 

※ 단, 2025년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은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4월 23일(수) 오전 10시 ~ 5월 8일(목) 오후 5시까지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해두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