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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대출 상환 기간을 늘리고, 금리 부담을 낮추며, 상환이 어려운 경우 원금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 해드릴게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2025

 

주요 혜택

  • 상환 기간 연장: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 가능
    → 📌 돈을 한꺼번에 갚지 않고, 최대 20년까지 나눠서 천천히 갚을 수 있게 해줍니다.
  • 금리 감면: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 인하
    → 📌 은행에 내야 하는 이자를 줄여줘서, 부담을 덜 수 있게 해줍니다.
  • 원금 감면: 상환 능력에 따라 최대 90%까지 원금 조정
    → 📌 빚을 전부 갚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빚 자체를 깎아주기도 합니다.
  • 추심 중단: 신청 즉시 채권 추심(빚 독촉) 중단
    → 📌 신청만 해도, 더 이상 독촉 전화나 문자가 오지 않게 막아줍니다.
  • 공공정보 해제: 성실 상환 시 신용정보 등록 해제 가능
    → 📌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경우, 일정 기간 성실히 갚으면 기록을 지워줍니다.

📎 출처: 새출발기금.kr


2. 신청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 기간: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하신 분 (휴업 또는 폐업 포함)
  • 대출 상태:
    • 부실 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하신 분
    • 부실 우려 차주: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분

※ 단,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출처: 새출발기금.kr


3.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1.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출

 

2.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3.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제출합니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하실 때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각 서류의 발급 기관과 자세한 내용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 확인 서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 소상공인 확인서: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 재산 관련 서류:
    • 상가·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차 보증금이 있는 경우
    •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보증금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조회내역서: 예·적금 등 금융자산 확인을 위한 서류
    • 가상자산 잔고증명서: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
    • 부동산, 차량 등의 부채증명서: 해당 재산에 대한 부채 확인
  • 소득 증빙 서류:
    • 급여명세서
    • 종합소득세 신고서
  • 채무 관련 서류:
    • 대출 거래내역서 및 카드 사용 내역서
    • 연체 사실 증명서: 해당되는 경우

 

 

전화 상담

  • 콜센터: ☎ 1660-1378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신청 취소가 가능하며, 취소 후 3개월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 출처: 새출발기금.kr


 

4. 주의사항

  • 보이스피싱 주의: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전화나 문자로 개인정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제외 대상: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의 대출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 자세한 내용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출처: 새출발기금.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