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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서 출생아동에게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신청하는 법, 첫 만남 이용권, 2023년도 첫 만남 이용권, 첫 만남 이용권 지급일, 첫 만남 이용권 사용처, 첫 만남 이용권 총정리

 

 

목차

  • 첫만남 이용권에 대해 알아보기
  • 신청대상
  • 신청방법
  • 필요서류 (방문)
  • 신청기간 및 지급일
  • 사용기간 및 사용처 범위
  • 잔액조회 하는 법

 

 

첫 만남 이용권에 대해 알아보기

 

2022.1.1.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원칙) 또는 현금(예외)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태아나 출생순위에 관계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으로 지급하며, 지급방식은 신청할 때 등록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 200만 원의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이때, 임신 또는 출산에 대한 지원금 수급을 위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기존 보유 카드에 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포인트 대신 현금지급 방식을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대상이 되는 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 되고 있어서 지자체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지급됩니다. 또는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에 수감기간 동안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단계를 거쳐서 보호자 명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합니다. 

 

아래 파일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첫 만남 이용권' 사업에 대한 정보가 정리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원하시면 아래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pdf
1.72MB

 

 

신청대상

 

2022.1.1. 이후 출생신고 된 출생아가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면 신청대상이 됩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기만 하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1) 방문신청, 2)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 '부모만'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복지로와 정부 24 홈페이지의 '첫 만남이용권' 신청 페이지로 바로 접속 가능합니다.

 

(정부 24에서는 복지로로 연결되는 링크만 제공하고 있기에 복지로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 신청하러 가기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첫만남 이용권 신청하러 가기 (정부 24에서 신청하기)

 

 

필요서류 (방문)

 

방문시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첫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입니다. 서식은 아래에 있으니 다운로드하셔서 미리 준비해서 가시거나 서식이 구비된 주민센터에 가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pdf
0.26MB

 

두 번째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또는 청소년증 중 하나를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인증서 등록 및 신청 동의 등을 통해 따로 서류를 구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리신청 시에는 아래 서식과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시설보호아동이거나 복수국적자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상담자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떼시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스캔본으로 파일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일

 

'첫만남이용권' 신청은 상시 접수 중이며,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결정내용을 우편이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지합니다. 지급일은 지원대상으로 결정 통보된 날의 익일입니다.

 

 

사용 가능 기간 및 사용처

 

지급 받은 200만 원의 바우처는 출생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2023년 9월 14일에 태어났다면 2024년 9월 13일 자정까지가 사용가능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바우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아동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바우처이기 때문에 다음 업체에서는 바우처 사용이 불가합니다.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및 위생업종 (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과 면세점"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위생업종은 마사지, 사우나, 안마시술소를 의미하며, 레저업종은 비디오방, 노래방 등을 가리키고, 기타업종은 상품권과 성인용품 등을 말합니다.)

 

비교적 사용처를 크게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화점에서도 이용가능하며, 명품 및 전자기기 구매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사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만남이용권' 백화점 사용될까요?"…출산 바우처, 명품에 사용하는 부부들 - 아시아경제

"'첫만남이용권'으로 명품가방 샀어요. 혹시나 해서 결제를 해봤는데 진짜 결제가 됐어요."(네이버 블로그 게시글) "'첫만남이용권' 백화점에서 사용 가능하다던...

www.asiae.co.kr

 

 

 

잔액조회하는 법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의 잔액조회는 아래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이며,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3-5일 이후 바우처가 생성되었는지 여부부터 본인의 지원금 잔액과 사용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는 전담금융기관에서 확인 가능하니 카드사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 첫만남이용권 잔액조회하러 가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