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무효 1. 의의 무효는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의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적인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표의자의 의욕된 법률효과의 부인이다. 종래 무효인 법률행위는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됐으나 근래에는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당사자가 의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뿐, 다른 법률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인식되고 있다. 2. 무효와 부존재의 구별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갖추지 않은 때에 법률행위의 부존재라 하고, 성립요건은 갖추었으나 효력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을 법률행위의 무효라고 한다. 부존재는 무효와 달리 무효행위의 전환 또는 추인에 의해 유효한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3. 무효와 취소의 구별 1) 공통점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는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에 흠결이 있다는..
대리제도, 대리권, 복대리인, 무권대리 1. 의의 대리인이1) 본인의이름으로2) 법률행위를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하고 그3) 법률효과가직접 본인에게 생기는 제도를 말한다. 대리는 법률행위자와 그 행위에 의한 법률효과의 귀속자가 분리되는 점에 특질이 있다. 2. 기능과 작용 대리는 대리인을 통해 장소적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여 사적자치가 확장되고, 제한능력자가 제3자의 도움을 받아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사적자치를 보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인정범위 대리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법률행위여도 ‘대리에 친하지 않는 신분상의 법률행위’에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준법률행위에서는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를 제외하고 불가능하고, 불법행위에도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4. 본질 (114조..
I. 주소 1. 자연인의 주소 (18조) 1) 실질주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정함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 사람의 생활관계의 중심적 장소 → 실질적인 생활의 장소를 표준으로 하는 점에서 실질주의를 취함 2) 객관주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정하고 따로 정주의 의사를 요하지 않는 점에서 객관주의를 취함 주소의 결정에 의사를 요구한다면 이를 외부에서 인식하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의사주의채택 X 3) 복수주의 18조 2항 -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 복수주의 인정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할 때에, 그 ‘생활’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에 대응하여 각각 주소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다만 민법 외의 법 영역에서는 그 법 취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함 Ex) ‘..
1. 권리의 주체 권리의 귀속자가 권리의 주체 ↔ 의무의 귀속자가 의무의 주체 = 법적 인격, 법 인격 2. 권리 능력 1) 관련법률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1) 생존한 동안 2)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2) 권리 능력 :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나 자격 (↔ 의무능력) 근대법의 인격의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제3조의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으로 표현함. 일반적으로 권리능력의 제한은 인정되지 않으나 성질상 자녀에 대한 친생부인권을 부부 일방이 가지는 경우 등에는 제한될 수 있음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기에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포기하는 특약인정 X 3) 권리능력자 :자연인 & 법인 3. 자연인의 권리능력의 시기 1) 제3조 ‘생존하는 동안’ = 출생부터사망 시..
권리와 의무 1.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 법률관계 :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 (생활관계설) 법의 힘에 의해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규범과 구별됨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보통 나타남 권리 :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하는 힘 (권리법력설) (할 수 있음) 의무 : 어떤 행위를 하거나하지 말라고부담하는 것 (해야 함) 2. 권리행사 자유의 원칙 : 권리의 행사 여부는 권리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으며 권리를 행사할 의무가 권리 속에 포함되어 있지는 아니함 (친권과 같이 타인의 이익을 위한 권리는 예외) 권리자유원칙의 수정 타인을 해칠 목적으로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금지함 (쉬카아네의 금지) 권리행사의 자유는 다른 권리의 자유와의 접촉면에서 ‘..
민법총칙 민법의 기본원리 1.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1) 서설 - 근대민법의 역사적 배경 봉건제도가 무너지고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사조가 나타났다. 이에 ‘인격절대주의’와 같이 모든 인간은 평등한 것을 전제로 한 법제도가 수립되면서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등 기본원칙들이 생겨나기 시작함 (2) 3대 기본원리 1)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 각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사인은 이에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는 원칙 근대에 들어와 오롯이 자기 책임으로만 생활해야 하는 사람에게 최후에 의지할 수 있는 재화에 대한 지배를 인정해주는 것 2) 사적자치의 원칙 : 개인이 자기의 법률관계를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형성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는 원칙 개인의 자..
민법총칙_법원 1. 민법의 법원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1)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2)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3) 조리에 의한다. 2. 법원 – 법의 연원, 법의 원천 (source) 실질적 의미의 민법의 존재형식 -> 실질적 의미의 민법 (공식적인 일반 민법 법률을 의미) 재판의 준칙 (다수설) -> 재판의 기준이 되는 모든 것으로, 관습법 및 조리 등을 의미 + 구별실익 : 조리와 관습법의 법원성 인정 차이 (긍정설 vs. 부정설) 3. 법원의 종류 – 1) 법률 2) 관습법 3) 조리 + 판례(논의) (1) 법률 (성문민법) 1) 형식적 의미의 법률 = 민법전만 2) 실질적 의미의 법률 = 민법전 이외의 민사에 관한 모든 법률 Ex) 민사특별법, 민사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
민법의 연원 (근대민법의 역사) 1. 로마법 (1) ius civile (시민법) 도시국가 내의 로마 시민권자에게 적용되던 시민법, 공사법 구분이 없는 것이 특징 (2) ius gentium (만민법) 식민지가 확대되면서 로마시민과 비시민간의 교섭에 적용함, 상업의 발달로 민사거래가 발달하게 되면서 공법적 요소가 제거되고 사법상 법률관계에 적용하는 시민법으로 바뀜. 로마제국 형성 이후 제국 백성 모두에게 시민권이 부여되면서 소멸하고 시민법만이 적용됨 (3)로마대법전 동로마제국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에 의해 편찬된 법전으로 세 부분으로 구성됨 학설휘찬 (Pandectae) – 학설모음집 법학제요 – 법학 교과서 칙법휘찬 – 법령모음집로마대법전 – 동로마제국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에 의해 편찬된 법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