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_법원 1. 민법의 법원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1)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2)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3) 조리에 의한다. 2. 법원 – 법의 연원, 법의 원천 (source) 실질적 의미의 민법의 존재형식 -> 실질적 의미의 민법 (공식적인 일반 민법 법률을 의미) 재판의 준칙 (다수설) -> 재판의 기준이 되는 모든 것으로, 관습법 및 조리 등을 의미 + 구별실익 : 조리와 관습법의 법원성 인정 차이 (긍정설 vs. 부정설) 3. 법원의 종류 – 1) 법률 2) 관습법 3) 조리 + 판례(논의) (1) 법률 (성문민법) 1) 형식적 의미의 법률 = 민법전만 2) 실질적 의미의 법률 = 민법전 이외의 민사에 관한 모든 법률 Ex) 민사특별법, 민사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
          법학
          
          2023. 6. 2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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