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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 (1)
무효와 취소 (제137조 내지 제146조)

법률행위의 무효 1. 의의 무효는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의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적인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표의자의 의욕된 법률효과의 부인이다. 종래 무효인 법률행위는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됐으나 근래에는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당사자가 의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뿐, 다른 법률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인식되고 있다. 2. 무효와 부존재의 구별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갖추지 않은 때에 법률행위의 부존재라 하고, 성립요건은 갖추었으나 효력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을 법률행위의 무효라고 한다. 부존재는 무효와 달리 무효행위의 전환 또는 추인에 의해 유효한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3. 무효와 취소의 구별 1) 공통점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는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에 흠결이 있다는..

법학 2023. 6. 2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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