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주소 1. 자연인의 주소 (18조) 1) 실질주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정함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 사람의 생활관계의 중심적 장소 → 실질적인 생활의 장소를 표준으로 하는 점에서 실질주의를 취함 2) 객관주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정하고 따로 정주의 의사를 요하지 않는 점에서 객관주의를 취함 주소의 결정에 의사를 요구한다면 이를 외부에서 인식하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의사주의채택 X 3) 복수주의 18조 2항 -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 복수주의 인정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할 때에, 그 ‘생활’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에 대응하여 각각 주소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다만 민법 외의 법 영역에서는 그 법 취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함 Ex) ‘..
법학
2023. 6. 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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